주식의 배당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주식투자의 일부분 입니다. 주식의 시세차익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수익의 일부분을 주당 얼마로 계산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개념인데 그럼 주식 배당금의 세금과 주식의 수수료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수수료 알아보기!
1. 배당금의 세금
배당금의 세금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당금은 배당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한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액별로 세율이 달라지는데 표로 정리하여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는 한 예로 배당금을 2,000만원을 받게된다면 15.4%의 세금인 3,080,000원을 빼고 16,920,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4,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2,000만원은 15.4%의 세금을 내고 초과분인 2,000만원은 15%에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고 세금이 공제 될까요? 아닙니다. 비교과세라는 제도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경우보다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000만원 전체를 15.4%의 세금을 공제하여 61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말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세 정책인데 솔직히 저는 저렇게 세금을 내더라도 저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주식 수수료
주식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전화, HTS, MTS 등의 거래 방법에서도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의 수수료는 매도할 때 수익과 상관이 없이 모두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0.013~0.015%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증권계좌의 이벤트로 수수료 무료이벤트나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 수수료가 최대한 적게 드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0.015%라고 하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 가령 1천만 원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1천만원 전부 매도 시 1,500원의 수수료입니다. 그렇다고 잦은 매수매도를 한다면 수수료의 지출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매수매도가 부담되는 것은 비단 수수료뿐 아니라 세금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매도를 할 때는 0.3%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는 주식을 사자마자 -0.3%의 수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해도 무조건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매수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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