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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정보

주식 양도세 한번에 총 정리!(2023년 양도세 개편까지)

by 백우백선생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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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한번에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이 있

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 즉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산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익이 발생한 5천만 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얼마큼 내야 할까요?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율
-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면 : 20% 적용
- 양도차익이 3억 원 이상이면 : 25% 적용
(예) 주식을 팔면서 2억 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액 2억 x 20% 적용 = 4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내야 해요.
※ 주식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란
-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보유자
- 코스닥 : 지분율 2% 보유자
대주주 요건은 2022년 말(2022년 12월 30일) 기준이며,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2022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하여야 주식 수에 반영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30일 주가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도 대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잘 검사하여 주식 수를 조절해야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에 한해서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라 일반 소액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안심하셔도 되셨었는데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 될 예정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 원칙상 당연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3월 대선에서 윤석렬 후보가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어떻게 바뀔지 아직 미궁인 상태이지만 예정된 내용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양도소득세율
기존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 세로 변경되고 주식양도소득세율 납부 대상 기존 대주주에서 소액투자자로 확대됩니다.
1. 비과세 한도 : 5000만 원
2. 과세 대상 : 5000만 원 초과할 때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 3억 원까지 20% 납부
- 3억 원 초과 시 25% 납부(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종목 : 30% (※ 보유 종목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적용)

예를 들어, 주식으로 수익 80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고, 양도소득과세표준 3000만 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6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예정된 내용으로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1.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 (5년간의 손실 이월 가능)

기본적으로는 연간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게 되며,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으로 1억원 수익, B 종목으로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기본공제)
다만, 5년간 손실금액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천만 원 손실 발생, 2028년에 1억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8년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에 1억 원에서 5년 전에 발생한 손실인 5천만 원을 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기본공제)

2. 의제취득금액 제도

이 용어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보유하던 주식을 2023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에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납세자에게 일단은 조금 유리한 제도죠.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것이 양도차익이 될 텐데요,
의제취득금액 제도는 매수금액(취득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이나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봐주는(의제) 것입니다.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의제취득금액 제도는 대주주가 아니고, 보유 종목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주식을 매매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직접 주식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자진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원천징수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내야 합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주식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시뮬레이션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세 한번에 총 정리 (2023년 양도세 개편까지)해보았는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썼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 2023년부터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보셨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법인 투자자 말고 '개인투자자만' 내라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고 팔아도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는데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아직 예정 내용만 있고 확정 내용은 없으니 조금 더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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